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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심사/쟁송 대리

심사/쟁송 대리

기업심사

기업심사란 「관세법」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등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포함한 수출입통관 전반의 적법성에 대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조사를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합니다.

1. 기업심사 종류

  • ① 법인심사(정기심사)

    수출입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기획심사(수시심사)

    특정 품목 또는 거래형태로 수출입하거나 특정 산업에 속하는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선별하여 수시로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종합심사(정기심사)

    AEO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공인기준의 유지 및 개선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AEO 공인기준의 이행실태 및 통관적법성 분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기타 환급심사 등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요건 충족 여부 및 소요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기업심사 범위

  • ①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 거래가격의 적정성(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T/P)의 적정성)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사용료(Royalty) 가산여부
    - 실제지급금액 누락여부
    - 공제요소 적용의 적정성 등

  • ② 품목분류

    -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 적정성
    - 동일한 품목의 상이한 세번부호 수출입 통관실적 우선 검토 등

  • ③ 관세감면

    - 관세법 제88조~제101조 중 감면 규정을 적용받은 실적 중심으로 해당 감면의 적정성
    - 감면 대상 물품 중 사후관리 물품 심사

  • ④ 외국환거래법 준수여부

    - 수출입대금의 지급, 영수의 적정성
    - 상계 및 제3자 지급,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 파생금융상품 등 자본거래내역

  • ⑤ 원산지 적법성 및 통관적법성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 수출입관련 선적서류 보관의 적정성
    -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및 기타 요건확인대상 여부
    - 수출입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 요건 적정 여부 심사 등

  • ⑥ 관세환급

    - 개별환급 심사
    - 간이정액환급심사
    - 관세 환급의 적정성
    - 수출입 형태 적정 여부 심사
    - 수출입 형태 적정 여부 심사

행정쟁송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그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행정상 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그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쟁송의 종류

  • ①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하여 도산하는 기업의 발생을 막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고지서 발부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② 이의신청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은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30일이내에 결정됩니다.

  • ③ 심사청구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상급기관인 관세청장에게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는 필요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 ④ 심판청구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은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⑤ 행정소송

    청구인이 관세청장의 관세심사결정 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서울 이외의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부)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의 절차

행정쟁송의 절차

드림의 심사/쟁송 대리 서비스

드림의 심사/쟁송 대리 서비스
기초자료 적정성

- 대상기간의 수입 및 수출, 관세환급, 외극환 거래실적 등 기초자료 적정성 확인
- Check List 작성을 통한 신고오류 발견의 누락 방지

심사분야
심사분야 과세가격 및 세율(품목분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승인, 추천 등 요건
수출입신고의 적정성 관세환급(소요량계산 포함)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신고, 납부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 표시
외환거래 관련 신고 이행 기타 통관, 수출입 물품 관련법령 위반사항
정보분석

- 통계적 분석기법을 통하여 최대한 전수검사와 동일한 효과 도출
- 표본추출기법(Random Sampling, Stratified Sampling, Cluster Sampling)에 따른 세관심사 Simulation
* 해당 문제 건에 대한 자료 구비 보완으로 추후 세관심사에 대응 可

Risk 분석 및 소명

- 정보분석으로 도출된 과소납부 및 과다환급 등에 대한 Risk 분석
-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분야별 Risk 존재/부존재 확인 -> 분야별 세부 Risk 도출
* 소명자료의 준비를 통한 세관업무 대응책 마련

컨설턴트

  • 신성훈 관세사

    신성훈

    직책 :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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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6959-5061
  • 공경택 관세사

    공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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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완 관세사

    김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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