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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관세환급

관세환급

제도설명

1. 개요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환급을 지칭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관세환급 방법
  • - 개별환급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1) 적용대상 : 간이정액환급 업체를 제외한 모든 수출업체
    2) 필요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 -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1) 적용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업체
    ① 수출물품의 생산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③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업체

    2) 필요서류 : 수출사실확인서

3. 납부세액 증명방법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지않고 국내에 양도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사용될 목적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 가공 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 - 분할증명서

    수입한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분야

1. 관세환급 컨설팅
  • 환급 환경분석 - 관세환급방법 검토
    - 납부세액증명방법 검토
     
  • 법률적 RISK 검토 - 소요량 적정성 검토
    - 환급대상 원재료 확인
    - 환급대상 수출 확인
  • 환급금 증액 컨설팅 - 국내거래에 따른 납부세액 증명서류 확보
     
     
2. 관세환급시스템 구축

기업 ERP 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관세환급금을 계산하도록 하는 솔루션

관세환급시스템 구축 흐름도

3. 관세환급 대행

- 소요량 산정
- 환급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및 세관응대

드림의 강점

  • - 다수의 경험

    다수의 기업 환급심사 및 환급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 관세환급실무 전문가 포진

    실무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밀착 업무 수행으로 고객사에 효율과 안정성 제공

  • - 정확한 RISK 분석 및 실현가능한 최대 환급액 제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RISK를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고객사의 거래구조를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최대 환급액 제시

컨설턴트

  • 박재규 관세사

    박재규

    직책 :
    관세사
    Email :
    jkcus@drcus.co.kr
    연락처 :
    070-4060-8823
  • 신성훈 관세사

    신성훈

    직책 :
    관세사
    Email :
    sh.shin@dreamcus.co.kr
    연락처 :
    02-6959-5061
  • 임은진 관세사

    임은진

    직책 :
    관세사
    연락처 :
    070-4870-6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