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절차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소비사용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후에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의 정보와 수입요건 구비사항 등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게됩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심사처리 하게되며, 납세의무자가 당해 수입물품에 관세, 부가세 등 제세액을 수리전(또는 수리후) 납부하게 되면 수입신고필증이 교부 되어 해당 수입물품은 비로소 내국물품(소비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구비서류
- 선하증권(B/L 또는 AWB)
- 상업송장(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입통관절차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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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준비
품목분류
거래유형
선적서류 검토 -
물품도착
Ocean / Air
보세구역 -
수입신고
협정관세 적용
관세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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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심사
전산처리(P/L)
서류제출심사
물품검사 -
수입신고 수리
사전납부
사후납부 -
물품인도
화물출고
국내배송
드림의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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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최고 전문가 관세평가(과세가격), 품목분류, 외국환, 대외무역 등 각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가 한층 수준높은 수입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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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담 관세사 운용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통관 전담 관세사의 밀착 업무 수행으로 고객사에 효율과 안정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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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응 주요 입항지에 본/지사를 설치운영하여, 수출통관 과정의 문제 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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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서비스 수입 이전 아이템 검토 단계에서부터, 수입요건확인(식품,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과 위험물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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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세 및 비용 절감 서비스 관세감면, 사후납부, FTA 협정 적용 등 적법한 절세를 통한 효율극대화는 물론이고, 포워더, 보세창고, 운송 등 협력사와의 유기적 업무협조로 물류 비용절감 서비스 제공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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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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