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국 Buyer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Needs Analysis
- 귀사의 물품은 현재 FTA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수출되며, 현재 수입국 Buyer가 관세 절감을 위하여 귀사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Dream's Solution (원산지증명서 발급대행 Service)
귀사가 발행하여야 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FTA 전문가인 관세법인 드림이 대신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정확하게 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사후검증에 대비하겠습니다.
1. FTA 협정국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확인
FTA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별로 증명방식에 차이가 있으며(자율발급방식, 기관발급방식 등) 그에 따라 대응 방법이 상이함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참조)
2. FTA BOM 작성
원재료/완제품 거래형태(직매입, 유무상 사급 등), HS CODE 정합성 검토, 소요량 / 단가 분석 및 FTA BOM 확정
3. 가공도 검토
제조/가공도 검토 및 협정별 충분가공원칙 충족여부 검토
4. 원산지 판정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PSR)에 따른 원산지 충족여부 판정 및 미충족시 충족방안 추가 검토
5. 소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작성
원산지 소명서, 제조공정도, 구매내역증빙 서류 등 구비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국의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발급/자율발급) 컨설팅 진행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방식
구분, 대상, 요건확인기관, 거류
구분 |
발급방식 |
발급자 |
증명서식 |
유효기간 |
칠레 |
발급방식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증명서식 : 통일증명서식 |
유효기간 : 2년 |
싱가포르 |
발급방식 : 기관발급 |
발급자 : *싱가포르(세관) / *한국(세관,상의,자유무역관리원) |
증명서식 : 별도서식 |
유효기간 : 1년 |
EFTA |
발급방식 : 자율기관(치즈) |
발급자 : 수출자 |
증명서식 : 통일서식 |
유효기간 : 1년 |
아세안 |
발급방식 : 기관발급 |
발급자 : 아세안(정부기관)한국(세관,상의) |
증명서식 : 통일서식(AK) |
유효기간 : 1년 |
인도 |
발급방식 : 기관발급 |
발급자 : 인도(수출검사위원회)한국(세관,상의) |
증명서식 : 통일서식 |
유효기간 : 1년 |
EU |
발급방식 : 자율발급 |
발급자 : 6천유로이상인증수출자 |
증명서식 : 송품장 |
유효기간 : 1년 |
페루 |
발급방식 : 기관/자율발급 |
발급자 : *기관발급 *자율발급 |
증명서식 : 통일서식 |
유효기간 : 1년 |
터키 |
발급방식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증명서식 : 송품장 |
유효기간 : 1년 |
미국 |
발급방식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증명서식 : 자율(권고서식) |
유효기간 : 4년 |
호주 |
발급방식 : 자율/기관발급 |
발급자 : * 수출자/생산자 / *호주(상공회의소, 산업협회) |
증명서식 : 자율(권고서식) |
유효기간 : 2년 |
캐나다 |
발급방식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생산자 |
증명서식 : 통일서식 |
유효기간 : 2년 |
중국 |
발급방식 : 기관발급 |
발급자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한국(세관/상의) |
증명서식 : 통일서식 |
유효기간 : 1년 |
베트남 |
발급방식 : 기관발급 |
발급자 : *한국(세관/상의) / *베트남(산업무역부) |
증명서식 : 통일서식 |
유효기간 : 1년 |
뉴질랜드 |
발급방식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생산자 |
증명서식 : 송품장/권고서식 |
유효기간 : 2년 |
콜롬비아 |
발급방식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생산자 |
증명서식 : 통일서식 |
유효기간 : 1년 |
Q
고객사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 해달라고 하네요..그냥 도장만 찍어서 보내면 되나요?
A
Needs Analysis
- 귀사가 고객사에 공급하는 물품은,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친 후 FTA 협정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으며, 해당 고객사(수출자 또는 국내공급자)는 귀사가 발행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기초로 하여 FTA 원사지증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인 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Dream's Solution (원산지확인서 발급대행 Service)
귀사가 발행하여야 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FTA 전문가인 관세법인 드림이 대신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정확하게 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사후검증에 대비하겠습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1. WHAT ?
국내거래에서 생산자가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FTA 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여 제공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2. WHY ?
FTA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급물품이 각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공급물품의 HS코드와 가격, 투입원재료, 투입원재료 가격, 원가구성내역, 제조공정도 등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
공급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출업체의 원산지판정을 위해 영업상의 비밀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기에, 공급업체가 스스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만을 수출업체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공급물품이 원재료인지 완제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음
3. HOW ?
-
공급물품 확인
-
물품 HS CODE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
제공
-
서류보관(5년)
Q
원산지 증명서를 좀 간편하게 발급 받는 방법은 없나요?
A
Needs Analysis
- 귀사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하여 빈번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기관)함에 따른 업무량 증가 또는 EU로의 수출로 인한 인증수출자 지위획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Dream's Solution (인증수출자 취득대행 Service)
귀사가 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요건확인 및 충족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귀사의 FTA 인증수출자 획득을 지원하겠습니다.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 외부전담관리자 운영가능
- -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판정의 책임은 업체에 있음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 정확한 원산지 판정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 -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 -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법 제13조제2항)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영 제13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FTA 인증수출자 제도
1. 의의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FTA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다만, 한-EU FTA 등 일부 FTA 협정에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 수출자 제도는 FTA 적용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2. 인증수출자의 종류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 수출자와 품목별 인증 수출자로 구분됩니다.
발급방식, 발급자, 증명서식, 유효기간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혜택범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인증유효기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5년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5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
인증기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인증기준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3. FTA 협정별 인증수출자 혜택
협정, 증 前,인증 後,나라별
협정 |
인증 前 |
인증 後 |
한-EU |
인증 前 :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
한-EU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한-아세안/한-싱가포르/한-인도 |
인증 前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전산으로신청)
- 첨부서류제출
'-수출신고필증사본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수출자가다른경우)
'-그밖의원산지증빙자료
·현지확인(필요한경우)
|
인증 前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전산으로신청)
- 첨부서류제출생략
현지확인생략가능
|
한-EFTA |
인증 前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l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인증 後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l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한-페루 |
인증 前 :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만 가능 |
인증 後 :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 |
기타 |
인증 前 : 동 제도 미 적용 |
인증 後 : 동 제도 미 적용 |
Q
수입국에서 CBP FORM이 날라 왔어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관에서 FTA 질의서가 날라 왔어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A
Needs Analysis
- 귀사는 현재 수입국 세관(CBP 등)으로부터 원산지 소명자료 제출 요구(CBP FORM 28 등)를 받거나, 대한민국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소명에 대한 질의서를 받으셨으며, 규정 된 기한(30일) 내에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Dream's Solution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Service)
귀사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시 FTA 전문가인 관세법인 드림이 함께 하겠습니다.
귀사의 FTA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 검토 및 제출자료를 통하여 귀사의 RISK를 최소화 시켜드리겠습니다.
원산지증명의 형식적 검증
- - 거래 당사자 요건(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 - C/O의 적법성 요건
- - 협정관세 신청의 적정성 여부
- - 서류 보관 의무 이행 여부
원산지증명의 실질적 검증
- - H.S 분류 요건
- - PSR 적정 여부
- - 원산지 판정 검토 및 판정 근거의 유효성 검토
- - 사후 관리의 이행 여부
검증의 주요 CHECK POINT
-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 유효기간 경과 여부
-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적정 여부
-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 및 세율의 적정성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제3국산 물품의 협정당사국 우회수입 여부
- 운송요건 충족 여부
-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FTA 원산지 검증
1. 원산지 검증의 의의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 및 특혜 요건(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원산지 검증 방법은 검증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미주형,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간접검증(유럽형,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 가능) 및 혼합검증(아시아형,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으로 구분 됩니다.
2. 원산지 검증 흐름도
3. 원산지 검증 후속조치
- (1) 협정관세 적용보류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진행시 검증기간 중에 추가 수입신고 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검증 종결시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일시 보류할 수 있는 제도
-
- (2) 협정관세 적용제한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미달, 원산지 증빙서류 미제출, 상대국 검증결과 미회신 등의 사유에 해당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
-
- (3)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불성실하게 증명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수출자 등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여 그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모든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제한
-
- (4) 행정제재
-
협정, 증 前,인증 後,나라별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ㆍ정당한이유없이요구자료미제출자 ㆍ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자 |
ㆍFTA특혜세율사후관리위반 ㆍ원산지증빙서류오류통보받고정정ㆍ보정ㆍ수정신고ㆍ경정청구불이행자 ㆍ무단저세율용도사용자등 |
|
형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천만원 이하 벌금 |
300만원 이하 벌금 |
ㆍ비밀유지의무위반세관공무원 ㆍ과세자료용도외사용세관공무원 |
ㆍ원산지증빙서류허위ㆍ부정신청,발급,작성,교부한자 ㆍ증빙서류를보관하지않은자 ㆍ허위로자료를제출한자 ㆍ자료를고의로미제출한자 ㆍ특정물품을용도외사용자등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ㆍ발급ㆍ작성ㆍ교부한 자 |
Q
FTA 원산지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A
Needs Analysis
- 귀사의 경우 FTA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HS CODE 관리, 사내 ERP와 FTA SYSTEM의 연계, 수불 및 원장관리, FTA BOM 연계 관리, 협력사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 관리, 조직적인 매뉴얼 구성, 신규협정 및 신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 판정 관리 등에 대해 애로사항을 겪고 계십니다.
Dream's Solution (FTA 관리업무 Outsourcing)
번거롭고 전문성을 요하는 FTA 원잔시 관리업무를 FTA 전문가인 관세법인 드림이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업무역량을 영업/구매/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귀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FTA 원산지관리업무를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FTA 원산지관리업무 Outsourcing입니다.)
Dream's Solution #2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FTA원산지관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FTA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 접근로 접근하기 위해 귀사에 최적의 FTA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드리겠습니다.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1단계 |
Kick-off 미팅 & TFT 조직 |
- 프로그램 소개 / 운영계획 공유 / 참여인력 확보
|
2단계 |
기업 일반 및 회계정보 분석 |
- 일반 거래현황 분석(매출/매입현황/내부거래 등)
- FTA 운영현황 분석
- 원가자료 분석
- 원가/재무정보 정합성 분석
|
3단계 |
품목분류 검토 및 부가가치 기준 충족여부 확인 |
- 품목분류 대상물품 확정
- 취급물품에 대한 일반정보 취합
- 매출/매입품목 HS CODE 검토
- 부가가치 비율 및 충족여부 검토
|
4단계 |
개선과제 도출 및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 설계 |
- 도출된 취약점 공뮤 및 개선계획 공유
- TFT 구성원별 업무분장 재정립
- 업무매뉴얼 개정 및 개정사항에 대한 내부 교육
|
5단계 |
거래업체 교육 |
- 원산지확인서 작성 실무 교육
|
6단계 |
컨설팅 결과보고 |
- 컨설팅 주요 진행결과
- 주요 이슈사항 및 개선사항 공유
- 원산지관리시스템 필요성 최종점검
- 고객사에 최적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 자문
|
Q
고객사에서 우리가 원산지 관리 잘 하고 있는지 검증을 나온데요..도와주세요!
A
Needs Analysis
- 귀사는 고객사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시고 계시며, 고객사에서는 해당 원산지(포괄)확인서가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PSR)에 따른 원산지 판정절차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여부 및 해당 판정서류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는 바, 완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Dream's Solution (고객사 Audit 대응지원 Service)
고객사로부터 귀사가 받아야하는 원산지관련 Audit 대응 시 FTA 전문가인 관세법인 드림이 함께하겠습니다.
귀사의 FTA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검토 및 제출자료를 통하여 귀사의 RISK를 최소화 시켜드리겠습니다.
관리 분야, 점검사항, No, 세부항목
관리 분야 |
점검사항 |
No |
세부항목 |
조직 관리 |
FTA원산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 |
FTA대응조직 구성 |
2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여부 |
3 |
경영진의 관심도 |
4 |
자격증 보유여부 / FTA 교육 이수 여부 |
원산지판정 체계 |
FTA원산지판정업무를 수행할 내부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판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해당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지 여부 |
5 |
FTA 관리매뉴얼 보유 |
6 |
원산지관리시스템 운영 |
7 |
원산지소명서/확인서 관리 |
8 |
인증수출자 자격 |
9 |
BOM 및 제조공정 관리 |
10 |
서명카드/작성대장 관리 |
HS CODE 관리 |
HS CODE에 관해 신뢰 가능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1 |
제품/재료 HS CODE 분류근거 보유 |
12 |
관세사 분류의견 보유 여부 |
13 |
관세평가분류원 유권해석 여부 |
시스템 관리 |
System 관리를 통한 추적성 및 연속성 보유 여부 |
14 |
FTA 관리시스템 |
15 |
발주 및 생산관리 시스템 |
16 |
각 시스템간 상호연결 여부 |
2차협력사 관리 |
원재료 원산지관리를 위한 내부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지 여부 |
17 |
원산지확인서 수취 및 검토 실적 |
18 |
2차 협력사 원산지교육 |
19 |
2차협력사 원산지 관리업무 지원 |
Q
우리가 수출입하는 물품에 FTA 활용을 하면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요?
A
Needs Analysis
- 귀사는 FTA 활용을 통해 귀사의 원가절감 및 매출증대를 달성할 수 있는 바, FTA 활용을 고민하고 계십니다.(수출자는 FTA 활용을 통해 수출물품 가격경쟁력 확보 및 매출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관세인하 효과를 통한 원가절감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Dream's Solution (FTA 활용 효익 분석 대행 / Business Model 구축 Service)
FTA 활용에 대한 접근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 FTA협정별 관세철폐 방식을 고려하여, 귀사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FTA 활용효익을 분석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 FTA협정을 활용한 수출전략/물류전략을 수립하여 Business Model Solution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 1. 수출입 현황 분석
- - 년도별 / 국가별 / 물품별 수출입 현황 분석을 통한 FTA 활용 대상 선정
- 2. FTA 활용 효익 분석
- - FTA 협정별 / 년도별(단계철폐의 경우) 관세율 변동 현황 분석을 통한 실질 관세혜택 분석
- 3. 향후 대응방안 제안
- - HS CODE 정합성 검토,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방안, 실질 FTA 활용을 위한 PROCESS 등 제안
- 4. FTA Business Model 제시
- - FTA를 활용하여 기업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Solution 제공
수입부문 혜택 분석
1. 수입현황
- 중국의 경우 2011년 이후 수입금액 급감 후 2015년 급증 추세
-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2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
- 일본의 경우 (2014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
- 독일 및 홍콩의 경우 2011년 이후 수입 없음
관리 분야, 점검사항, No, 세부항목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6 |
TOTAL |
수입비중 (2015.6 기준) |
TOTAL |
1,420 |
289 |
848 |
1,430 |
1,941 |
5,930 |
100% |
CN |
1,105 |
182 |
203 |
297 |
1,124 |
2,914 |
57.9% |
DE |
78 |
|
|
|
|
78 |
0% |
HK |
237 |
|
|
|
|
237 |
0% |
JP |
|
|
|
11 |
41 |
53 |
2.1% |
MP |
|
106 |
644 |
1,121 |
775 |
2,648 |
39.9% |
FTA 협정국인 CN(중국;한-중FTA)에 대한 FTA 적용 효익 분석 필요
(MY의 경우 39.9%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은 SPOOL 및 CORE로 100%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고 있는바 FTA 검토 실익 없음)
2. 한-중 FTA 적용 효용 분석
관리 분야, 점검사항, No, 세부항목
NO |
구분 |
과세가격 |
MFN(기본세율) |
FCN(FTA 세율) |
납부관세액 (FCN 미적용시) |
납무관세액 (FCN 적용시) |
관세혜택 |
비고 |
TOTAL |
1,078,970,320 |
485,536,679 |
593,433,641 |
|
1 |
발효 1년차 |
2,157,940,794 (2015. 6까지의 수입금액인 1,078,970,397원을 1년치로 환산 적용) |
5.0% |
4.5% |
107,897,032 |
97,107,336 |
10,789,696 |
|
2 |
발효 2년차 |
5.0% |
4.0% |
107,897,032 |
86,317,632 |
21,579,400 |
|
3 |
발효 3년차 |
5.0% |
3.5% |
107,897,032 |
75,527,928 |
32,369,104 |
|
4 |
발효 4년차 |
5.0% |
3.0% |
107,897,032 |
64,738,224 |
43,158,808 |
|
5 |
발효 5년차 |
5.0% |
2.5% |
107,897,032 |
53,948,520 |
53,948,512 |
|
6 |
발효 6년차 |
5.0% |
2.0% |
107,897,032 |
43,158,816 |
64,738,216 |
|
7 |
발효 7년차 |
5.0% |
1.5% |
107,897,032 |
32,369,112 |
75,527,920 |
|
8 |
발효 8년차 |
5.0% |
1.0% |
107,897,032 |
21,579,408 |
86,317,624 |
|
9 |
발효 9년차 |
5.0% |
0.5% |
107,897,032 |
10,789,704 |
97,107,328 |
|
10 |
발효 10년차 |
5.0% |
0% |
107,897,032 |
0 |
107,897,032 |
|
3. 향후 대응 방향
- (1) 중국 현지 수출업체 원산지 판정 수행
- -중국 수출업체인 JINCHUAN GROUP NICKEL ALLOY CO LTD 수출물품인 NICKEL STRIP(7506.10-2000)에 대한 한-중 FTA PSR한 CTH(4단위 3번 변경기준)로써 동 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先 검토 필요
- (2) 원산지 판정자료 Setting
- - 원산지 판정 결과 "역내산" 판정 시, 현지 수출업체가 중국 해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구비서류 Setting 필요
- - 구비서류는 BOM, HS CODE 분류의견서, 원산지 소명서 등임
- (3) 수입시 FCN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 - 물품 수입 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FTA 현정관세 적용을 하기위한 거래당사자간 프로세스 구축 필요
- - 중국 수출업체와 귀사간 정보 전달 Process 협의 및 구축 둥
- (4) 사후 검증에 대비한 FTA 교육
- - 협정 적용 후 FTA 사후 검증에 대비한 FTA 교육 필요
- - 사후 검증에 대비한 보관서류 및 보관기간 등
컨설턴트
-
신성훈
- 직책 :
- 관세사
- Email :
- sh.shin@dreamcus.co.kr
- 연락처 :
- 02-6959-5061
-
임은진
- 직책 :
- 관세사
- 연락처 :
- 070-4870-6369
-
박재규
- 직책 :
- 관세사
- Email :
- jkcus@drcus.co.kr
- 연락처 :
- 070-4060-8823
-
서용호
- 직책 :
- 관세사
- 연락처 :
- 070-4060-7988